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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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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STEP 01

    상담 및 약정

  • STEP 02

    준비서류 송부

  • STEP 03

    출원서초안 송부

  • STEP 04

    출원서초안 검토

  • STEP 05

    출원서초안 수정

  • STEP 06

    출원완료

  • STEP 07

    출원통보

상담 및 약정

당소를 방문하시거나 출장상담을 통해 의장내용을 특정하고 등록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당소와 위임약정을 체결하시고 착수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송부

출원할 때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출원경험이 있으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 출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디자인출원의뢰서

디자인출원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디자인에 관한 도면, 사진, 또는 실물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면 또는 사진인 경우에는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물지와 같은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 또는 이면도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실물견본을 만들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주셔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당소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오니 도면이나 사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임장

아래 포괄위임장이나 개별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성명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4)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70%가 감면되는데, 감면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서초안 송부

비용입금이 확인되면,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3일~7일입니다. 출원서초안이 완료되면 의뢰인에게 팩스나 E-MAIL로 초안을 송부합니다. 다만, 긴급출원인 경우에는 24시간이내 혹은 48시간 이내에 출원완료합니다. 이때는 긴급출원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원서초안 검토

의뢰인은 출원서초안을 당소로부터 송부받으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출원서초안 수정

출원서초안 검토 후, 수정사항이나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변리사에게 출원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초안은 다시 의뢰인에게 송부됩니다.

출원 완료

출원서검토후, 의뢰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통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당소는 출원서와 디자인등록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통지서를 각종 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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