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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관리자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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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1. 11.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0.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며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2. 6. 10.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1 

2 

3 

 

1.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원고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출원상표인 ’1 ‘는 검은색의 영문자 ’FloBio’로 구성된 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 1인 ‘2 ’는 검은색의 국문자 ‘프로바이오’로 구성된 표장으로, 두 표장은 구성 문자 및 그 개수, 글씨체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다르다. 또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2.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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