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3192) 관리자 │ 2022-03-31 HIT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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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상표는 일부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보아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각 사용행위에 공통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표이사 X는 피고에게 등록상표의 사용금지와 사용료 지급 등을 구하면서 ‘변호사 ○○○ 법률사무소 실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변호사 ○○○은 원고 회사와 X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통고장을 발송하였다. X는 피고에게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직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일부이전등록을 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제1~5, 7 상표사용행위는 모두 X가 피고에게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이후의 것들이고, 그 이전의 상표사용실적으로는 사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블로그 게시글’에 관한 제6 사용행위가 유일하다. Y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별지 3과 같은 다수의 지정상품에 관해 출원하였다가 그 등록을 받은 직후 X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상당히 장기간이 경과하여 X가 피고에게 접근한 이후 비로소 일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다시 그 직후 기존의 과반에 미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관하여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이루어졌다. X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기까지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어떠한 영업을 하였다거나, Y에게 전용사용권 설정에 대한 위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 측의 상표 사용실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를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을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있는 사용실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품들의 판매증거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나 Y, X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을 올렸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는 상표사용의 중단을 구하는 동시에 곧바로 다액의 상표사용료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어떠한 영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영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가 취급한다고 주장하는 가구들 중에서 피고의 취급품목인 ‘사무용 의자’만을 독특하게 취급해 왔는데, 정작 사무용 의자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전시, 판매하고 있다는 ’사무용 의자‘ 제품은 피고 매장에 진열된 다른 상품들은 물론, 2003년 무렵 취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과거 제품들과도 디자인의 심미감이 상이하다. (2) 개별 사용행위에 관한 사정을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해외의 가품 판매사이트의 이미지와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상표사용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주장사실이 참이라도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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