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수요자들에게 A사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47) 관리자 │ 2021-09-07 HIT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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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인 A사는 이 사건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는 A사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취지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적어도 미국 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주지표장에 가까울 정도의 인지도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의 유사 정도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출원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이미 거래사회에서는 선글라스와 스포츠의류를 포함하여, 의류, 신발, 양말, 기타 잡화류를 같은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같은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특히 의류 등 패션상품을 생산하는 명품 업체에서 동일한 브랜드의 선글라스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포츠 웨어, 아웃도어 웨어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선글라스, 스포츠용 고글은 스포츠용이나 아웃도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인 레보사가 국외에서 선사용상표들에 관하여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서도 상표등록을 받기도 한 점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REVO’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므로 선사용상표들은 창작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인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레보, REVO, 미국, 주지상표, 부정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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