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특허]미용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허4051)

관리자 │ 2021-08-18

HIT

508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1항 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면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를 대비한다. 선행발명 4에는 구성요소 1에 대응하여, ① 핸들(12)의 선단부에 한 쌍의 원통형 롤러(18)를, 상호 간격을 두고 각각 하나의 축선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한 미용기(11)로서, ② 롤러(18)의 축선을 핸들(12)의 중심선에 대하여 전방으로 경사지게 구성하고, 핸들(12)의 선단에는 Y자형으로 연장하는 두 개의 다리부가 마련되어 있고, 두 개의 다리부에는 롤러 지지축(17)이 지지되어, 회전하는 한 쌍의 롤러(18)의 서로 마주보는 원통 외주의 직선 부분을 따라 피부가 한 쌍의 롤러(18)와 접촉 가능하게 한다는 대응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를 대비하면, 구성요소 1에서는 핸들의 선단부에 구비되는 회전체가 ‘볼’의 형상인 데에 비하여, 선행발명 4에서 핸들의 선단부에 구비되는 회전체가 ‘원통형 롤러’의 형상인 점(차이점 1), 구성요소 2에서 베어링 부재를 고정하는 부재가 ‘스톱 링’인 데에 비하여, 선행발명 4에서 베어링(19)을 고정하는 부재가 ‘암나사 부재(20)’인 점(차이점 2), 구성요소 2에서는 ‘베어링 부재의 외주에는 한 쌍의 탄성 변형 가능한 스토퍼가 돌출 마련되어 있고, 볼의 내주에는 베어링 부재의 스토퍼에 맞물리는 단차부가 형성되어 있고, 볼이 베어링 부재에 끼워 삽입된 상태에서, 스토퍼가 단차부에 맞물려 유지’되는 데에 비하여, 선행발명 4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술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3), 구성요소 2의 한 쌍의 볼에는 각각 볼 지지축을 수용하기 위한 구멍이 ‘비관통형’으로 형성되는 데에 비하여, 선행발명 4의 한 쌍의 롤러에는 각각 롤러 지지축을 수용하기 위한 구멍이 위와 같은 비관통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차이점 4)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차이점 1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선행발명 3, 6, 7, 9, 10 등은 모두 특허발명과 ‘미용기구’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한데, 피부를 가압하기 위한 마사지부가 회전운동을 하는 구조를 채택하면서 구체적 접촉수단으로 ‘볼’ 형상의 회전체를 채택하는 기술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이므로,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그 기술 분야에서 피부에 접촉하여 마사지하는 구체적 수단인 회전체(롤러)를 ‘볼’의 형상으로 채택하는 기술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주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물리적 자극과 전기적 자극이라는 2가지 자극에 의하여 미용(마사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술적 배경에서, 앞서 본 것처럼 피부에 접촉하여 마사지하는 구체적 수단인 회전체(롤러)를 ‘볼’의 형상으로 채택한다는 주지의 기술까지 참고함으로써, 전기적 자극 효과를 어느 정도 유보하면서 물리적 자극 효과를 더 높이려면 피부에 접촉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여 피부에 눌리는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술수단으로서 진원(眞圓)에 가까운 ‘볼’ 형상의 회전체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알 수 있다고 보이고, 부정적 시사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선행발명 4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회전체의 형상을 ‘원통형 롤러’에서 ‘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주지의 기술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주지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차이점들도 선행발명 4에 5를 결합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주지기술과 선행발명 2,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작용효과에서도 위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예측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저함이 없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본다.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한 쌍의 볼의 개방 각도를 50~110도’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둔 것이고, 제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한 쌍의 볼의 외주면 사이의 간격을 8~25mm’로 한다는 한정사항을 더 둔 것이다.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위 각 수치한정이 선행발명들과 대비하여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 이질적인 효과가 있다거나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위 각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2항 및 제3항 발명도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주지기술과 선행발명 2,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전글 [디자인] 등록디자인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
다음글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