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특허]쇼케이스용 착탈식 자동 회전 도어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85)

관리자 │ 2025-07-30

HIT

135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은 쟁점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차이점들의 변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쟁점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1. 구성요소 대비

쟁점발명

확인대상발명

1

2

쟁점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제1회전막의 회전을 랙기어와 종동기어에 의해 동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1회전막과 인접한 제2회전막을 회전시킴에 있어 쟁점발명은 제1회전막을 회전하는 회전축과 제2회전막을 회전하는 회전축을 종동기어로 연결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확인대상발명은 제1회전막의 회전에 이용된 랙기어와 피니언과 같은 구조를 반대방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균등관계 여부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발명의 설명 기재 중 해결하려는 과제나 발명의 효과’ 기재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명세서 기재 전체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쟁점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인접하는 회전막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전방에서 개폐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확인대상발명은 인접하는 회전막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전방으로 개폐시킨다는 쟁점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쟁점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인접하는 회전막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켜 전방으로 개폐되도록 함으로써 회전막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쇼케이스 내부에 설치된 진열선반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개방 너비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변경의 용이성 여부

랙과 피니언 구조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동력전환기구로서 기계 장치 제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에도 회전막을 회전시키는 장치로 랙과 피니언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나아가 쟁점발명의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성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에 영향을 준다거나 많은 구조적인 변경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고쟁점발명의 효과나 목적이 훼손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쟁점발명의 인접한 회전막을 서로 치합된 종동기어로 회전시키는 구성으로부터 인접한 회전막 각각을 독립된 랙과 기어(종동기어)로 회전시키는 구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전막 상부 중앙에 기어가 연결된 끼움돌기를 일측으로 이동시키고인접한 회전막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랙과 피니언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랙과 피니언 구조의 주지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의 구성 내지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그로 인한 작용상의 효과(회전막의 회전 과정에서 내부 진열선반과의 간섭을 제거하고 개방 너비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토 결과의 정리

쟁점발명의 구성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다.

 




이전글 [상표]단마토 커피&브런치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47)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