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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단마토 커피&브런치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47) 관리자 │ 2025-07-30 HIT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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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용 1.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 나. 설령 ‘ 1) ‘단마토’는 문자의 단순한 결합 및 생략을 넘어서는 특이성과 본질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 조어라고 판단되는바 그 식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뉴스기사에서 ‘단마토’의 정체를 밝히고 그 뜻을 ‘단 토마토’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은 ‘단마토’가 독자들에게 ‘맛이 단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뜻으로 직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단마토’가 암시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그 설명을 부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네이버 검색 결과 중 상당수는 단마토라는 문언에 더해 ‘방울토마토’, ‘샤인방울토마토’, ‘토마토’라는 문언을 함께 사용하여 판매 상품을 소개 내지 홍보하고 있는바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심결 당시 ‘단마토’를 ‘맛이 단 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토마토’로 직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더욱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발효차 등으로 ‘토마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일반 수요자가 ‘단마토’라는 단어로부터 ‘맛이 단 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연상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직감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특허청이 ‘단짠마토’, ‘짠마토’ 등을 표장으로 하고 상품류 구분 제29류, 제31류 등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특허청의 위와 같은 거절결정 판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2.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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