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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 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5-07-30 HIT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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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인 의견서 기한 2개월→4개월 확대…수수료로 연장 가능 심사관이 의견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었지만, 향후에는 최대 4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짧아, 복잡한 기술이나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수수료는 지정 연장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만원 ▲1~2개월 3만원 ▲2~3개월 6만원 ▲3~4개월 12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초과 시에는 1개월당 24만원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으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금전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7월 22일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시 손해배상 '5배'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존보다 강해진 징벌 배상을 적용한다.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늘렸다. 이는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 스타일러·에어드레서 등 韓기업 상품, 국제상품 명칭으로 채택 WIPO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13판 확정…내년 1월부터 적용 스타일러(LG전자)와 에어드레서(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발명한 상품이 '의류 세탁 및 탈취용 스팀 캐비닛'이라는 국제상품 명칭으로 새롭게 채택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출원인들에게 공개됐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니스국제상품분류 제13판'이 지난 4∼5월 열린 '제35차 니스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최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니스국제상품분류 제13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표 출원인은 출원 시 자기가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상표권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상품 분류 기준은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WIPO는 이를 위해 '니스국제상품분류'란 공통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니스국제상품분류는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93개국이 가입돼 있다.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는 국내 기업이 발명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 제35차 니스 전문가 회의에서 의류 세탁 및 탈취용 스팀 캐비닛이라는 국제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외에 하나의 드럼통으로 세탁과 건조를 하도록 최신 기술을 반영한 '건조겸용 세탁기'와 '치과용 치아미백기', '로봇식 창문청소기' 등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상품도 국제상품 명칭으로 승인됐다. 이번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는 시력 보정 및 눈 건강 보호 기능에 따라 의료기기(10류), 소방차, 구명보트 등 구조·대피용 선박 및 차량은 이동 수단의 본질을 반영해 수송기계기구(12류)로 각각 이동했다. 4. 파산기업 술 거래 제도화 '알짜기술' 재활용 길 열려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별도로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파산 기업과 함께 사장되던 알짜 기술을 새 주인에게 넘겨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산 과정 중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가 제값을 받지 못해 소멸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게 협약 체결의 목표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3년 1657건, 지난해 194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기부에서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가 1만2000개, 지원 규모만 1조4000억원이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파산하면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도 함께 사라져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는 작년 11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그간 27건의 특허를 위탁받아 10건이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총매각가는 34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술은 대부분 정보통신이나 바이오 분야에 속했다. 정부는 올 4월 기준으로 141만 건에 달한 기술 데이터를 보유한 핵심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기반으로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전국 13개 회생 및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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