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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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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O 상표 이의신청기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상표법상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이 소요되는 데,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2.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우선심사 대상 확정

KIPO1/16일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는 바이오(35), AI(9), 첨단로봇(16)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돼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처리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 처리도 확대한다.

3. 특허청이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개인·소상공인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손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은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 70~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4.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시장 진입 저지와 '부당 고객유인' 제재 가능해진다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ESG 규제 강화에 따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 ESG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구 등은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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